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하셔야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8월 17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래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못한 소상공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들 중에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해당되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만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지원금액의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현재 해당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22.08.17 ~ 22.08.31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누리집에 제시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문신청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후에는 신청 완료 문자를 접수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로 처리가 되고, 만일 문자를 받지못했다면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접수 확인 하셔야 합니다.대부분은 기존에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확인과 검증 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둘러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온라인신청 불가한 자

1.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예로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미성년자,공동인증서 미보유자,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2.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입원,사망,해외체류 등)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사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시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감소요건 미충족,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지원제외업종,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 실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금,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신청유형 미해당, 영성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때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사유별 추가증빙자료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시 지원불가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사유 및 서류를 확인하셔서 추가 증빙하셔야 합니다.

1) 매출액 규모요건, 감소요건 미충족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21.12.31. 기준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지원제외업종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 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5)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 보완요청서류 일체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급 반납 확인서

7)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9)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0) 신청유형 미해당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 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11) 영업사실 확인 불가 : 주민등록등본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 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는 31일에 마감되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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