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해볼까요?
금리 인상 기조가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80% 가까이 육박하며 갈수록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5일 현재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6개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등)과 함께 9월 15일부터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실소유자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로 우대 적용됩니다.
이처럼 서민 가계경제에 부담스러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출자를 통해 2년동안 45조원 규모의 연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즉,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39세 이하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그 대상이며, 신청 대상은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소득 산정 판단 기준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현재 연 6%대를 돌파한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최대 2.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만 40세 미만(청년층)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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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기간
신청시기는 1, 2차로 나누어 하는데요, 이번 1차 접수에서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대상으로만 접수를 받고, 다음달은 3억~4억원 주택소유자 대상으로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 날짜기간별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실시합니다.
전환대출 2차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금번 총 공급 규모는 25조원인데 신청자가 많아 신청금액을 초과하면 저가 주택 소유자 우선 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니 미루지 말고 미리 대비하여 신청하여야겠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로의 전환시기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해당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신 분들은 갈수록 커지는 변동금리 인상 폭탄을 피하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어려운 가계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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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 자격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